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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라돈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참여 희망자를 붙임1에 작성하여 '24. 7. 9.(화)까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직접 방문 또는 e-mail(sims20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사업 참여 희망자 조사 및 명단 제출(붙임1 작성) · (주택) 신청 가능 물량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강 민감계층(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거주 여부, 지하·반지하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청 요망 · (주민공동이용시설) 최대 50개소까지 신청가능 ※ 주택·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타 · 세부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90-3558, 3555) 붙임 1.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신청서 양식 1부. 2. 라돈 무료 측정 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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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개선(친환경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4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계획'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은 에서는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4.3.14.(목)까지 Email(sims2000@korea.kr)로 제출바랍니다. ※ 지원 내용, 물량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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