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 장비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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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부분 ICT 장비세트와 연계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패키지 모델 24개 선정 (한우6, 낙농7, 양돈5, 양계6)이와 관련하여 모델별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해당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2024. 7.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