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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영농폐기물 배출요령

영농폐기물 배출요령표로 종류, 품목, 재활용가능여부, 배출요령을 안내합니다.
종류 품목 재활용가능여부 배출요령
비닐류 하우스비닐,
멀칭비닐
재활용 가능
  •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압착하여 배출
폐반사필름 재활용 불가
  • (상시)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압착하여 수수료 납부 후 처리장으로 직접 운반 또는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 (집중수거기간)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납부 후 집중수거장소로 운반
농약 및
농약용기류
폐농약 재활용 불가
  • 밀봉 후 읍·면사무소 폐농약수거함 또는 재활용 도움센터로 배출
농약용기류 재활용 가능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기타폐기물 점적호스, 부직포,
차광막 등
재활용 불가
  • (상시)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압착하여 수수료 납부 후 처리장으로 직접 운반 또는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 (집중수거기간)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납부 후 집중수거장소로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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