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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사랑상품권이란?

장수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지역 화폐입니다.

관련근거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상품권 개요

  • 권 종 : 2종(1만원권, 5천원권)
  • 시 행 일 : 2005. 7월 시행
  • 할 인 율 : 10%
  • 구매한도 : 개인 월50만원 / 연600만원, 법인·단체 월300만원 / 연3600만원  *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주는 상품권 구매 불가
  • 취급업소 : 1,087여개
  • 발 행 처 : 장수군
  • 판매대행점 : 19개소(관내 농협 및 무진장축협, 우체국 등)

가맹점 신청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상공인
    • 신청제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사행성게임업소
  • 접수처 : 읍면사무소,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우편접수처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등기발송)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판매대행점(농협,축협) 거래계좌 요망) * 타은행 계좌등록 시 입금수수료 발생
    •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 
    •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계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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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산업정책과
  • 담당자 : 김동선
  • 문의 : 063-35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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