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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란?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한 제도로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분권형 모델로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수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도 아래 사업 제안부터 사업선정까지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제안방법은?
매년 3월 제안사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월부터 5월 두 달간 읍면 사무소 직접 방문 및 우편, 홈페이지(사업제안 및 기타의견)를 통하여 장수군민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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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예산팀
  • 담당자 : 임채현
  • 문의 : 063-35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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