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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제도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 ※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 )
  • 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 법제3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정보통신검사 민원에서 민원인 구비서류와 유의사항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 분 서류제출 유의사항
사용전검사 신청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명함)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법인인 경우 법인(사용) 인감날인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1.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 2.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3. 사용자재의 규격및 적합성 평가결과
  • 4.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적정성평가결과
  • 건축주, 감리회사, 감리사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처리절차

  1. 1

    민원과(민원접수창구)
    신청서접수

  2. 2

    행정지원과
    현장조사(불합격시보완 후 재검사수행)

  3. 3

    행정지원과
    사용전검사필증교부

검사수수료

정보통신검사 민원에서 사용전 검사수수료 금액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 분 유의사항
  •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마. 재검사수수료
  • 2 만원
  • 3 만원
  • 4 만원
  • 6 만원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문의사항

  •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사용전검사담당자 (☏35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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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정철
  • 문의 : 063-35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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