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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 민원

제외대상

  •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항
  •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고충민원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권리보호요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

이용방법

  • 방 문: 장수군청 기획조정실(감사법무팀)
  • 우 편: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장수군청 기획조정실)
  • 접 수: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 문 의: 전화 063-350-2056 / 팩스 063-350-5702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역할
  • 1 고충민원 해소
  • 2 납세자 권리보호

권한
  •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홈페이지

    www.jangsu.go.kr

  • 전화번호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063)35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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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법무팀
  • 담당자 : 유승희
  • 문의 : 063-35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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