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무표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 참여 안내
환경부에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라돈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참여 희망자를 붙임1에 작성하여 '24. 7. 9.(화)까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직접 방문 또는 e-mail(sims20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사업 참여 희망자 조사 및 명단 제출(붙임1 작성)
· (주택) 신청 가능 물량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강 민감계층(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거주 여부, 지하·반지하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청 요망
· (주민공동이용시설) 최대 50개소까지 신청가능
※ 주택·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타
· 세부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90-3558, 3555)
붙임 1.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신청서 양식 1부.
2. 라돈 무료 측정 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