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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환경부 공용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632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4.05.09
첨부파일(1)


  •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용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은 공동주택, 사업장 등 소유·운영주체가 손쉽게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완속충전시설이 필요한 설치 희망자분들께서는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구매 및 지원 > 공용 완속충전 시설 직접신청 (ev.or.kr)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 지원금액 : 1기당 최대 140만원 (7kw 기준)

□ 신청기간 : '24년 3월 6일(수) ~ 예산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보급물량 : 37,000기

□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사업수행기관(대표번호로 상담 가능)과 충전기 설치 수량 선택

□ 기타문의 :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 1661-0970


                   한국환경공단 ☏ 1899-3638

 





<전기차공용완속충전시설보조금보조사업홍보영상.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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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노인혜
  • 문의 : 063-35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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