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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안내
1. 「물환경보전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업으로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허가(신고)자는 3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붙임 14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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