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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 결과[2023년 장수군 슬레이트 철거공사 5권역(김정임)]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1502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3.06.20
첨부파일(1)

우리 군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2023년 장수군 슬레이트 철거공사 5권역(김정임)





□ 주 소 : 장수군 계남면 장수로 2655-12





□ 작업내용 : 석면해체공사(석면건축자재 면적 : 640.12㎡)





□ 측정기관 : ㈜새날환경안전연구원





□ 측정일시 : 2023.05.11.~05.14.





□ 측정결과 : 기준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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