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제도 안내 및 현황 조사 안내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58(2021.2.15.),도 환경보전과-4320 (2021.02.23. 시행) 호 관련
2. 수은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1. 7. 22.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제도 안내서를 [붙임1]과 같이 배포하오니 숙지하셔서 폐기물업체 의뢰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은함유폐기물 현황 조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관내 병·의원에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현황을 조사서식[붙임2]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제도 안내서 1부.
2. 조사서식(병의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