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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257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1.02.17
첨부파일(1)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사진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병행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3단계)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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