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알림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인체, 환경으로의 위해가 우려됨
- 환경부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을 수 있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 등 실외 소독 자제 필요
- 물체 표면 소독시, 분사하지 않고 소독제로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로 닦아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