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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의견제출서"를 2020.3.18.까지 우리군에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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