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산서중,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290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0.01.31
첨부파일(1)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석면 해체,제거 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의 2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 [산서중,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측정 결과 " 를 공개합니다.

목록

이전글
[번암초]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다음글
[수남초]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노인혜
  • 문의 : 063-350-2883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