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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중,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석면 해체,제거 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의 2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 [산서중,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측정 결과 " 를 공개합니다.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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