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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영업자 등의 행정불편 감소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통합폐업신고 사무를 반영하여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불편 감소를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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