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제한 시행 안내 및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
1.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노후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 7.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19. 7월 ~ 10월)을 거친 후 ‘19. 10월 7일부터는 과태료(1일 1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 또한,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노후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 2.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19. 7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황희동, 을지로동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시간[06시] ~ 종료시간[21시], 1일 25만원
※ 의견수렴 후 확정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부착 차량 등
4. 따라서 우리군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7월에 공고될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신청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붙임 포스터(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1부
전라북도조례(제222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