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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752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7.23
첨부파일(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지정된 장수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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