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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1332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1.02
첨부파일(2)



환경부에서는 현행화학물질관리법및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운영기간 : 2017. 11. 22 ~ 2018. 5. 21(6개월)



2. 신고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 수입 등 위반사업장



3. 신고기관 :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붙임 : 1. 안내문 1부.



2.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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