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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홍보
전국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공회전줄이기홍보영상(60초).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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