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홍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1245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1)

전국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공회전줄이기홍보영상(60초).mp4>

목록

이전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유)세현건설)
다음글
2017년 11월 수질검사 결과 알림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노인혜
  • 문의 : 063-350-2525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