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계절관리제(20.12. ~ 21.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본격 시행하니,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조치(저감장치, 조기폐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나.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다. 제한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라.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마. 위 반 시 :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바. 예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서울시는 ‘20년 12월까지, 경기도 및 인천은 ’21년 3월까지 예외) 사. 특례사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서울시만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