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환경부에서는 현행「화학물질관리법」 및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운영기간 : 2017. 11. 22 ~ 2018. 5. 21(6개월)
2. 신고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 수입 등 위반사업장
3. 신고기관 :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붙임 : 1. 안내문 1부. 2.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