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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2026-07-07 새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2026-201호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3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2026년 7월 6일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모집 개요◦ 모집기간: 2026. 07. 06.(월) ~ 07. 16.(목)* *07.16.(목) 18:00시까지 인정◦ 모집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붙임) 시군별 사업량 필수 확인◦ 사업내용: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업형 또는 일자리창조형 선택하여 신청(최대 4명까지 신청가능)유형내용취업형o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실무중심 일경험일자리창조형o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 일경험, 팀단위(최소2명~4명) 배정◦ 사업기간: 2026. 8월 ~ 12월<5개월>◦ 모집절차신청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선발통보참여기업 모집➜사업담당자서류 적격여부➜외부전문가심사➜참여사업장확정통보7.06(월) ~7.16(목)7.20(월)7.21(화), 22(수)7.23.(목)■ 지원 내용◦ 참여청년인턴: 5개월 인건비 (8월 ~12월)◦ 참여기업: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20만원, 멘토수당 월15만원, 프로그램 4대보험 기업부담금2 참여기업 지원요건■ 참여 대상◦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사회적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마을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 사업은 타지원사업으로 운영※ 예비마을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하여야 함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참여 요건◦ 참여기업은 참여 신청일 기준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실질적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관련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③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이 확인 될 것*사업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이메일접수-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정책팀 담당자(silvajjang@naver.com)(접수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63-711-2132)◦ 신청 시 신청서에 아래 해당 유형 중 1택유형내용취업형o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실무중심 일경험일자리창조형o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 일경험, 팀단위(2~4명) 배정 *신규 직무 아이템: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 재설계 하는 것*신규 직무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해야 함.참여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참여기업 모집 및 채용 절차신청서 제출(기업→경진원)➡서류/면접 평가(경진원)➡선정 및 발표(경진원→기업)➡협약(기업↔시군)7/6~7/16 7/21,22 7/23 7/24~■ 선정방법◦ 평가일정: 2026. 7. 21.(화),22(수) 9:00 ~ 18:00◦ 평가방법: 서류(필요에 따라 대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평가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젹경제 혁신타운(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 외부 평가위원 3명 구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평가 진행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재 내용 확인할 수 있음 ◦ 평가지표평가항목세부 평가지표배점참여기업 규모o 전년도 기준 매출액o 상시고용인원25점직무설계 적정성o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o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정한 난이도 인가?o 단순‧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o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여부25점지원 및 관리체계o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o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o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o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공간‧장비)가 확보되어 있는가?25점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o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o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o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25점가점o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기업*(5점)o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10점*우선배정 대상기업유 형우선배정 대상기업에 너 지o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통합돌봄o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기 타 국책사업o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기타사항- 서류제출 후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필수제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이 주관하는 필수 직무교육(기초, 심화)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제출 서류 <필수 제출>No서류 제출 목록1[서식 1-1] 참여기업 신청서1부2[서식 1-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1부3[서식 1-3] 참여기업 확인서1부4[서식 1-4] 참여기업 서약서1부5[제출요청자료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 경우)*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인증서 추가 제출1부6[제출요청자료 2] 고용보험가입자*출력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증명원신청/발급1부7[제출요청자료 3] 지방세, 국세 납세 증명서*출력방법:- 지방세:(온라인)위택스 또는 정부24 접속/,(오프라인)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세:(온라인)홈텍스,정부24 접속/(오프라인)세무서 방문각 1부8[제출요청자료 4] 매출액 확인자료(25년도)(표준재무제표가 기준이나 부득이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비영리법인‧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년도 결산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세출 내역 등을 제출)*출력방법: 홈택스>민원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1부9[제출요청자료 5] 경영운영 확인자료(26년도)매출액 확인자료(26년도 1~5월)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출력방법: 정부2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1부4 참여제한요건 및 중단요건■ 참여 제한 요건◦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가능)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참여불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참여불가)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예시 >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참여불가※ 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참여불가) 해당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예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경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함  ■ 참여 중단 요건◦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중단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③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④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운영기관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참여중단 여부를 결정⑤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은 참여중단이 발생한 경우 참여청년의 타 기업 연계, 지원 중단, 지원금 정산·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5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 2026. 8월~12월■ 지원금액◦ 참여청년인턴: 5개월 인건비 (8월~12월)- 주5일,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월급 234만원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참여기업: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20만원, 멘토수당 월15만원, 프로그램 4대보험 기업부담금※ 운영비와 멘토수당은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보조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추당은 참여기업 자부담 지원금 지급범위 초과항목‣ 가산임금: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인건비,연장‧야간‧휴일근로에따른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참여청년이 연차를 미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수당-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미해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 해고예고수당‣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 보험료 초과분※ 보조금 산정 기준 : 월234만원 X 5개월 X 11.47% ■ 지급방법◦ 참여청년 인건비: 기업이 매월 참여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운영기관과 시군이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멘토수당: 기업이 매월 멘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운영기관과시군이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지급절차신청서 제출(기업→경진원)➡서류 취합 후 제출(경진원→시,군)➡서류 최종 검토(시군)➡지원금 지급(시군→기업) 6 유의사항■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기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동체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711-2132) 7 첨부자료■ [서식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1부■ [서식 2]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1부■ [서식 3] 참여기업 확인서 1부■ [서식 4] 참여기업 서약서 1부■ [제출요청자료 1]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제출요청자료 2]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부■ [제출요청자료 3] 지방세, 국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제출요청자료 4] ’25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1부■ [제출요청자료 5] ’26년도 상반기 매출액 확인자료 1부■ [붙임1] 시군별 배정인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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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민선9기 출범 첫 청원조회 개최 2026-07-06 새글장수군은 최훈식 군수가 민선9기 취임 이튿날인 2일 군민회관에서 청원조회를 열고 상반기 유공 공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데 이어 향후 4년간 추진할 군정 비전과 방향을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청원조회에서는 △상반기 정부모범공무원 △상반기 혁신군정상 △상반기 공무원제안 채택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상반기 정부모범공무원에는 강은숙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과 곽성규 물관리과 하수도팀장이 선정됐다. 혁신군정상은 최우수상에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이, 우수상에는 농산업정책과 기본소득TF팀, 축산위생과 축산정책팀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격려금과 함께 성과가점이 부여됐다. 공무원제안 채택자 시상에서는 은상에 농촌지원과 스마트팜운영팀 김범석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동상은 건설교통과 교통팀 안지환 주무관, 농촌지원과 스마트팜운영팀 노경미 팀장,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이현 주무관이 수상해 부상이 함께 지급됐다.최훈식 군수는 “처음 마음 그대로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말이 아닌 성과로 장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장수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군민에게 두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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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 대민시스템 중지안내
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24년 1월 17일 18시부터 24년 1월 18일 9시까지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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