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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6-05-06 새글장수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이번달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과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및 부소토지를 일괄 평가해 산정되며,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8,039호이며 전년 대비 0.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 수요에 비해 개별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장수군청 재무과 와 읍·면 총무팀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장수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군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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