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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추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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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추가조성 답변
1. 군정(면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번암면사무소 야외에 있는 쉼터(정자)를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추가 조성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제안해주신 공간에는 정자를 중심으로 주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용주차장과 면사무소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만들었으며, 경관을 고려하여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가. 이에 따라 통행로와 화단을 없애고 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도로변을 따라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차량 통행 방해 등 교통 관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나. 또한 협소한 장소에 밀집되게 시설물을 설치하면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저해하고, 넓은 풍경과 시야를 차단하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쉼터의 추가 조성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주셨으나, 보행 안전 확보와 시설 배치에 따른 환경 조화를 고려했을 때 부득 이하게 수용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번암면사무소 총무팀〔☎ 063)350-130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