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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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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조례 내용 외

작성자
장**
조회수
467
등록일
2023.02.16
답변상태
답변완료

1.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조례

2. 이번 의회와 농민과 마찰 있던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과 

   구성원 선발 기준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중 3번은 여기에 답변마시고  제 개인 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록 수정

 

 

가격안정 지원사업 관련 질의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3.03.02

○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조례

⇒ 기금과 관련한 조례는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로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go.kr.)통해 관련 조례내용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번 의회와 농민과 마찰 있던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조례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상정 안중 2022년산 벼 차액 지원 건을 농협자체수매 물량 전량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장수군 의회에서 농산물가격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지원대상’ 차액지원은 1농가당 농산물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한다‘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의 규정 면적에 맞게 벼 차액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재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단체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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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종석
  • 문의 : 063-35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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