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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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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쉬운 구입을 제한해 주십시오.

작성자
유**
조회수
778
등록일
2018.06.19
답변상태
답변완료

요즘 아이들이 액체괴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붕사도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다른 어린이 완구인 클레이, 핑거페인트 등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이같은 제품들은 아이들의 피부와 직접 닿도록 만들어져 있어 큰 위해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해물질을 구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가까운 약국 아무데서나 ‘붕사’와 ‘묽은 염산’ 등의 유해물질을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유해물질을 사서 저장해두었다가 묻지마 테러를 일으킨다면 사회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약국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나쁜 의도로 남을 해치기 위해 유해 화학 물질을 구입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할 것 입니다. 실제로 경기 남양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일어난 큰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액체괴물이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미국에서 액체괴물을 가지고 놀던 여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일어났으며 의사는 이 화상의 원인을 붕사에 장시간 노출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장수초, 중, 고 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며 장수 군민 누구나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붕사는 흡입, 피부, 안구, 경구에 노출되었을 시 흡입기 자극, 눈 자극, 소화관 자극, 피부 자극 등 많은 유해성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심지어는 어른들까지도 붕사(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혹시 붕사(유해물질)의 유해성을 아는 경우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수 군내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해물질을 구매할 때 유해 물질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관한 포스터를 붙이거나 혹은 이를 알리도록 권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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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쉬운 구입을 제한해 주십시오.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8.06.25

○ 장수군 군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유해물질의 쉬운 구입을 제한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붕사의 경우 「의약외품·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의해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약외품은 편의점 약국 등 의약외품 취급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 합니다. 「광고·표시·기재」에 관한 사항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7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적법에 의해 판매 유통되고 있는 붕사제품에 대하여는 판매규제 및 별도의 주의사항이나 포스터를 붙이도록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문의하신 판매규제 및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장수군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해 붕사나 묽은염산 등 유해성 물질을 구매할시 는 보호자 동반하에 판매 할 수 있도록 관내 약국에 대하여 협조공문 발송 등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 혹여, 귀하께서 구매하신 특정 상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77조「기재사항의 표시」 법제66조「준용사항」에 따른 적법한지 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관련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63-350-310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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