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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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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현실화 바랍니다

작성자
김**
조회수
1113
등록일
2018.06.15
답변상태
답변완료

산서면 귀농자입니다. 제 소개로 올해 봄 산서로 전입하여 종중 재실에 들어와 사는 선배의 사정이 딱해 글을 올립니다.

이 선배가 재실 부속 사택에서 살면서 종중 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하기로 종중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농관원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 5필지의 논 중에서 소유자가 종중 대표로 되어 있는 1 필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소유자 전원과 맺은 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엔 종중 대표와의 계약서만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규정이 바뀌어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불가능했던 4 필지는 종중 내 여러 명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 사람 모두와 제 선배간에 맺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소유자가 8명인 필지도 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름을 빌려준 대부분의 사람은 별세하였는데 이럴 경우 상속권자인 각각의 후손들과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연령대의 분들이 평균 5명의 자녀를 두었다 한다면 그런 건은 40명(소유자 8명 * 평균자녀수 5명)과의 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자녀 중 일부는 또 세상을 떠났거나 외국에서 살기도 한다고 확인되었는데 그럴 경우 계약당사자가 40명을 초과하거나 외국과의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선배는 나머지 4필지는 등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제도 앞에서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영체등록은 직불금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배는 등록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중에서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 연고 없는 장수로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장수에서 펼쳐보고자 하는 귀농인에게 부디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전처럼 '종중대표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임대차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회의록'으로 경영체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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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현실화 바랍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8.06.21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먼저 장수군 군정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귀하께서 청구하신 종중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현실화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신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개선에 관한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장수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써 장수군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에 관한 질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사무소(063-351-6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3-350-541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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