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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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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원칙대로처리하여주십시요

작성자
유**
조회수
1057
등록일
2018.06.09
답변상태
답변완료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덕산계곡 최상류에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방댐이라는 공사가 현재 진행 끝단계에 있습니다

물은 그냥두면 인간이 억지로 물길을 돌리지 않는한

길따라서 낮은곳으로 무리없이 흘러갈것인데

그맑은계곡 첫자락에 왜 시멘트를 들이붓는지 납득할수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공사가 토지유실방지라는

국가사업이라 하기에 계곡하류에 사는 주민들도 용인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방댐공사가 시작되고 계곡상류로 공사차량이 드나들기 용이하도록

건너가는계곡에 흄관을묻고 임시교량을 여러개 설치하였습니다

공사가완료되면 원래계곡대로 임시교량은 당연히 철거하기로 되어있고요

그조건으로 계곡하류에 사는주민들은 공사몇달동안 계곡물이 말할수없이 오염이되고

흙탕물로 발도못담그게되어도 공사가끝나고 교량이 철거되는 시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곡위쪽에 사는 몇몇주민들이 본인들의 편의를위해

공사가끝나도 그임시교량을 그냥 놓아두고 쓰면 안되겠냐는 민원을 군청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계곡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담당하는 이장님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마을의 이장이 철거반대주민들과 입을맞추어 철거반대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또 무슨 월권행위입니까?

그계곡과는 아무 상관도없는 다른마을주민들의 동의서가 영향이 있을것 같으면

이글을 쓰는 계곡바로옆에 사는 저는 무슨 방법인들 못쓸것같습니까?

그리고, 산림청의 원칙이 있는데도 그원칙을 무시하고 받아간 동의서는 과연 어디까지 동감을 얻어낼수 있는 것입니까?

울고 떼쓰면 다 들어주는 행정입니까?

이에, 부군수님이 산림청에 직접전화하여 원칙대로 교량철거를 하더라도

선거가지나는 25일까지만 철거를 좀 보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산림청의 원칙이라 함은, 시설물이 아닌대상은 철거가 원칙이고

따라서 임시교량은 철거가 원칙인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산림청에게 왜 군이 철거를 언제까지 하라마라 하는지도

저는 납득할수 없습니다

임시교량은 철거되지 않으면 계곡하류에사는 주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근래의 이상기후는 비가시작되는 우기가되면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임시교량을 그대로두면 교량이 물길을막아 집채만한 물폭탄이 하류에사는 주민들을 덮치게 되는것입니다

몇년전, 강원도계곡의 참사도 흄관방치로인해 비롯되었다는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요

아울러, 몇주민들의 편의를위해 몇천년을 흘러 유유히 지켜져왔을 그청정계곡이

무참히 훼손되는걸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요

장수군에, 입을대고 마시고 싶을정도로 이렇게 맑은계곡이

몇개나 된다고 자부하십니까?

외지인들이 등산이나 여행으로 이계곡을 한번 다녀가면 깊은산자락과 맑은물에

감탄을 자아내며 다시또찾고 찾는곳입니다

이런계곡은 군이 먼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하는 장수군의 자원입니다

군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서, 더이상 훼손되지 말아야 할곳으로 지정하여

보호해야할 계곡임을 군민의 한사람으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임시교량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곳에는

군청에서 모르쇠로 관망하는사이

무허가집들이 난발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덕천암과 지실가지의 모든 무허가집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모두 철거조치하여주십시요

장수군에도 법이있고 엄연한 건축법또한 있는데

눈에 잘 띠지않는 골짜기라하여 법의규제도없고

대대손손 자연을 편의대로 마구 작살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임시교량은 원칙그대로 철거하여주시고

덕산계곡최상류의 덕천암과 지실가지라는 마을의 무허가집들도

집중단속하여 철거조치하여주십시요

모든참사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때 일어납니다

교량철거도 무허가집들도 원칙대로 처리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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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원칙대로처리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8.06.15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덕산계곡 사방사업 임시구조물(흄관) 철거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중인 2018년 사방사업(사방댐-덕산 Ⅰ,Ⅱ) 일환으로 설치된 임시구조물과 관련하여 통행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존치를 요청하는 윗마을 주민과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아랫마을 주민간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만 그 동안 장수군에서는 지역주민들간의 상생을 위하여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고자 수차례의 주민공청회 및 마을 방문 등을 통해 민원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도 윗마을·아랫마을 주민간 존치 및 철거에 대한 상호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 협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산림청에 철거요청 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덕천암과 지실가지 마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농지, 산지 등 관련부서들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위법건축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350-2424), 민원과 건축팀(063-350-2528)으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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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종석
  • 문의 : 063-35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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