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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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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이이제의 합니다

작성자
오**
조회수
1633
등록일
2018.03.15
답변상태
답변완료

장수군 행정업무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에 집사람 애들2명과 함께 청정지역 장수군에 장착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몇년전 광주에서 장수로 오면 읍쪽으로 들어서기전 좌측에 높은곳에 태양광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여기저기서 많은 태양광들이 들어서는걸보고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경관도 좋아보이진 않더군요.

이건 아닌데....라며 생각하던중 얼마전 제가 살고있는 집 위로 태양광이 들어선다는걸 알게됬습니다.

군청에 문의하여 이래저래 통화도 해보았으나 군에서 만들어놓은 조례에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게됬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민가에서 100MT 이내에는 안되며 또한 5가구 이상이 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태양광이 들어선다는곳과 저희가족이 살고있는집과 거리는 100MT 이내에 접해있는데 가구수가 저희집 한가구뿐이다.....라는 내용을 듣게되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작성합니다.

5가구든 1가구든 사람이 생활하며 주거하고있습니다. 거리또한 100MT는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국가에서 지향하는 정책이지만 장수군 지역민들을 위한 태양광사업이 아닌 민간기업과 외지인들이 본인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사업에 많은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이러다가 장수군이 태양광으로 둘러쌓여질듯 싶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몇가구가됬든 한사람이라도 주거하고 있는 공간과 충분한 거리를 둘수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할꺼같습니다.

항상 친절한 군청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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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이의 제의합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8.03.19

◯ 귀 가정의 안녕과 평온함을 기원 합니다

◯ 장수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6조(발전사업허가기준) 도로지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최단거리 100미터,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미터, 관광지, 자연휴양림, 유원지, 공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발전사업을 허가 할 수 있다 등 발전시설 허가기준 으로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정부 시책 등 전기사업법 허가 기준 및 개발행위부서,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장수군 자연 환경 등 주변경관 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안전재난과 재난안전 정화수(063-350-226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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