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간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군수에게 직접 건의하는 게시판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글 내용에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글쓰기 및 수정 또는 삭제시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이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입찰규정에관하여답변바랍니다.
금번 장수군 공고 제2018-14호 진료소모품 구입(단가계약)입찰공고에서 추정금액은 명기되어 있으나 품목별 기준 단가는 명기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담당 선생님 문의 하였으나 고지 의무가 없다 답변합니다. 품목별 기준 단가 없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응찰 하여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계약 발주시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한 단가는 발주처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계약 업체 임으로데로 청구 하라는 것인지.... 본인은 도무지 이해 할수 없는 입찰 방법이라 생각 하고 이러한 입찰은 한번도 하여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에 적합한 입찰 방식인지 아니지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단가계약 입찰공고에 기준 단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편을 초래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금번 장수군 보건의료원의 진료소모품(단가계약)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진료의약품과 동일하게 “국민건강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단가 등이 기 고시된 제품인 것으로 인지하여 단가부분을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유선상의 문의 때에도 그에 따른 기준금액이므로 단가를 고지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귀하의 세밀한 검토 의견에 따라 기준 단가내역을 공개하여 입찰 공고하며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물품담당자 신진상(063-350-257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