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이 공간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군수에게 직접 건의하는 게시판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글 내용에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글쓰기 및 수정 또는 삭제시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이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작성자
김**
조회수
859
등록일
2018.02.11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1)

지난주 장수군 주민 복지실 담당자에게 대리인을 통하여 상기 제목에 관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대리인이 담당자 연락처를 주면서 신청인이 직접 통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군수님의 허가를 받아 신청인의 소유지인 선산(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소재)에 허락없이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당자 의견은 해당 지역에 나가 실사를 해야 하지만 첨부된 서류의 사진을 보면 허락없이 설치한 분묘가 무연고가 아니라 관리가 되는 연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개장공고 허락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을 확인했습니다. 장사법 27조, 28조가 무연 분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첨부했습니다. 위의 담당자가 얘기한 내용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추정을 해서 걸졍을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로 신청한 분묘 개장을 허락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수정

 

 

답변드립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8.02.19
첨부파일(1)

귀하께서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무연분묘 개장허가는 접수되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는 서류검토뿐 아니라 무연분묘 개장허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명절 전후 현장 확인까지 포함된 부분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무연분묘 개장허가 처리절차(첨부파일참고)에 따라 처리결과를 조속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350-234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종석
  • 문의 : 063-350-2009
방문자통계
이용자별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