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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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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농공단지 인도 도로 정비

작성자
김**
조회수
1230
등록일
2017.11.02
답변상태
답변완료

매번 똑같은 민원을 수차례 접수를 하였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 난다는 것은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천천 농공단지 인도와 도로에 청정바이오산업 이란 공장에서 도로 인도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를 햇음에도 이렇다할 성과도 없이 그냥 매번 말로만 조치를 취하겠다고 몇년을 이렇게 넘어 갑니까

도로 인도 점유가 도가 지나치도록 인도는 사람이 전혀 다닐수도 없거니야 인도도 부족해서 도로도 한쪽 차선 전체를 제품으로 쌓아놓아서 다닐수가 없는 지경인데도

담당자분 답변은 항상 업체에다 치우라고 말로 전했다는 답변 밖에는 안하시네요

엄연히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고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인도와 도로는 특정업체가 점유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돼는 곳 아닙니까?

악취와 분진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도 모자라 인도 도로까지 무단 점유함으로써 주변 피해가 이만 저만 이 아닌데도 민원 해결이 안됀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런 민원제기도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않게 빠른 시일내 조치바랍니다

목록 수정

 

 

답변드립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7.11.09
첨부파일(1)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농공단지내 도로 및 인도 적치물 처리 민원과 관련하여 수차 업체 방문 및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경제과-48701(2017. 11. 1), 건설경제과-22344(2017.5.15.), 건설경제과-27444(2016.7.6.), 건설경제과-25145(2016.6.21)]

천천농공단내 도로 및 인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적치물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적치물을 철거하도록 계고후 대집행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 비용을 업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체 수시 방문등을 통해 인도 및 도로에 제품등을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추후 농공단지등 건의난 문의사항이 있을시 장수군 건설경제과 건설경제과(350-2243)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처리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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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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