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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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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사업 개선 건의

작성자
김**
조회수
966
등록일
2017.08.25
답변상태
답변완료

장수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사업과 관련 개선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내용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남성 농업인에게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관련 사업이 군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미혼남성이 농촌에서 거주하기는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농촌의 남성이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이유로 인해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을 꼭 '국제결혼'에 한하여 지원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미혼남성 중 '국내'에서 인생을 반려자로 맞이하고 싶은 미혼남성도 있을 듯 하고 국내결혼시에도 분명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왜 굳이 '국제결혼'에 한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안내하는지 의문입니다.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사업인 것입니까?? 아니면 미혼남성의 결혼 지원사업이 핵심인 것입니까??

국제결혼 뿐만아니라 국내결혼도 포함하여 장수군에 젊은 농업인의 귀농을 유도하고 정착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출산을 유도하게 인구증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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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7.08.30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장수군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는 2006년에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조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성 농업인에 대하여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한 남성 농업인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호적법」에 의한 미혼남성으로, 연령은 만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하여, 현재 군에서는 1인당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인 농업인 미혼남성 중 ‘국내결혼’에 대한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관련 사례 등을 파악하고 참고하여 추후에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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