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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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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범차량 안전 문제

작성자
이**
조회수
1068
등록일
2017.06.30
답변상태
답변완료

존경하는 군수님, 저는 백화여고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항상 장수군의 행복개진을 위해 힘써 고생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장계 자율방범대에서는 저희 백화여고 통학생이자 야간자율학습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방범차량을 운행 하고있습니다. 매일 늦은시간 오로지 학생들을 안전을 위해 집까지 데려다주시는 방범대원아저씨들에게 감사드리고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처럼 생각해주시는 방범대원분들 덕분에 불안없이 마음편히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안전에 있어 제일 걱정이 되는건 방범차량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타는 방범차량은 노후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덜컹거림과 적은자리 탓에 학생 수가 많은 날은 힘겹게 끼여 타거나 방범대원의 개인차량으로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한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더욱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방범차량을 교체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수님,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교육생활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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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7.07.21

장수군에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수군 장율방범대에서는 늦은 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자율방범대 또는 자가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귀가를 돕고 있는데, 최근 자율방범대 소속 차량중 일부가 노후화 되어 안전문제가 걱정된다는 지적과 함께 장수군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기를 요청하는 사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검토 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으나(군수에게 바란다. 글번호 445. 2017. 6. 15.) 같은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되었기에 보다 명확한 법적 검토를 위해 중앙부처에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범죄없는 사회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 그 고유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서는 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사무에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근거해 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경비란 소모성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방범대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차량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차량구입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자율적인 방범체계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현재 차량유지비, 간식비,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주신 사항 외에 추가 지원 방범이 있는지 장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수군 행정지원과(☎063-350-2294)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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