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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줄기초 공사 확인하셨습니까?

작성자
이**
조회수
1733
등록일
2017.06.30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2)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되었지만, 고정된 건축물(줄기초)의 내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원인은 소화수조가 연결되는 콘크리트패드(줄기초)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의 무근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소화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시 탱크의 수평지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 이동, 파손되어 소방방재기능의 유실이 발생합니 다. 이 사실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 및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는 수조용 콘크리트패드는 철근 배근과 앵커 고정방법을 엄격 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는 철근콘크리트패드 방식 외에도 내진탱크에 최적화된 건식내진패드 방식의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무근콘크리트패드에 내진탱크를 설치하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 마비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지 못하는 인재(人災)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에서는 수조가 설치되는 콘크리트패드의 현장을 확인하고, 건식내진 패드를 설치하거나 또는 철근콘크리트패드와 탱크스토퍼를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하 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내진설계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진에도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대하 겠지만, 건축과 소방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방재기능이 무용지 물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 민원발생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 방식인 콘크리트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① 철근배근 확인(다우얼철근 + 보강철근), ② 콘크리트패드의 수평 확인(1/500이내), ③ 탱크스토퍼 확인(±10㎜ 레 벨조절 가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설비 방식인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콘스토퍼의 내진성능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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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7.07.05

귀하의 건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소화수조 고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해 2층 이상 신(증)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콘크리트패드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 감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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