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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줄기초 공사 확인하셨습니까?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건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소화수조 고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해 2층 이상 신(증)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콘크리트패드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 감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