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안내(4차)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안내(4차)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5.20.(월)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장계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사전 안내
가.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 철거시행(폐기물처리 신고절차 사전이행) ⇒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
나. 슬레이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되면 일반철거 비용으로 변경됨
2. 확인 사항 및 첨부서류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위임시, 위임신청서)
- 빈집 현황 사진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 1부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이 없을 경우) 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과세내역서 각각 1부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 ⇒ 자료 없을 시 | 건축물 과세자료 + 토지 등기부 등본 + 확인서(서식 3) |
○ 접수방법 : 장계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접수(☎350-136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