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운영 알림
미등록 축산차량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고자 하오니,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 등록기간 운영
○ 목 적 : 일제단속('24년 9월)에 앞서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자진등록을 유도
○ 대 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 기 간 : 2024.7.1. ~ 8. 31.
○ 방 법 : 축산차량 소유자,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청 독려 및 홍보
○ 추진계획 : ① 자진등록기간 운영(7~8월), 홍보병행 → ② 일제단속 예정(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