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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7.04
첨부파일(1)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있어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4.(목) ~ 2024. 7. 18.(목)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담 당 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사무소(063-351-6061)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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