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수요자 3차 모집 추진계획 안내
안녕하세요. 2024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수요자 3차 모집 추진계획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4.6.20.(목)까지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개별 또는 법인)
구분 | 지원자격 | |
개별경영체 |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
법 인 경 영 체 | 공통 | ▪ 설립 후 운영실적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증빙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영농조합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지원단가 : 법인경영체 30백만원, 개별경영체 10백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