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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업종 추가 홍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허용 업종이 추가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모집 추가사항을 안내드리오니니, 관내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또는 장기근로 외국인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이 학력/소득거주지한국어능력 등 요건충족시 장기체류 가능 비자 전환

○ 업종 변경사항


구분

허용 업종

변경전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변경후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섬유제품제조업(C13), 의복의복 및 엑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제조업(C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숙박업(I55), 음식점 및 주점업(I56),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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