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업종 추가 홍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허용 업종이 추가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모집 추가사항을 안내드리오니니, 관내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또는 장기근로 외국인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 외국인이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등 요건충족시 장기체류 가능 비자 전환
○ 업종 변경사항
구분 | 허용 업종 |
변경전 |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
변경후 |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섬유제품제조업(C13), 의복, 의복 및 엑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제조업(C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숙박업(I55), 음식점 및 주점업(I56),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