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산업부는 「에너지법 시행령」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 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자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3. 7. 1. ~ '24. 4. 30.)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기간 : '24. 6. 3.(월) ~ '24. 8. 2.(금)
라. 지급일시 : '24. 6. 24.(월) ~ '24. 8. 20.(화), 접수 순으로 순차지급
→ (1회차) 6.24.(월), (2회차) 7.8.(월), (3회차) 7.29.(월), (4회차) 8.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