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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53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6.05
첨부파일(1)

   산업부는 에너지법 시행령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 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대 상 자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3. 7. 1. ~ '24. 4. 30.)내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4. 6. 3.() ~ '24. 8. 2.()

지급일시 : '24. 6. 24.() ~ '24. 8. 20.(), 접수 순으로 순차지급

→ (1회차) 6.24.(), (2회차) 7.8.(), (3회차) 7.29.(), (4회차)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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