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1186(2024. 5. 22.)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 -7608(2024. 5. 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자)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나. (신청기간) 2024. 5. 29.(수) ~ 2024. 12. 31.(화)
다.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콜센터(☎1600-3192) 활용
3. 각 읍·면 담당자께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 및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