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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77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4.05.27
첨부파일(1)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1186(2024. 5. 22.)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 -7608(2024. 5. 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산업부는 에너지법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 (대 상 자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 (신청기간) 2024. 5. 29.() ~ 2024. 12. 31.()


. (신청방법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콜센터(1600-3192) 활용


3. 각 읍·면 담당자께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 및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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