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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74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5.24
첨부파일(1)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조 례 명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기간: 2024. 5. 20. ~ 2024. 6. 9.(20일간)

예고방법군보게재읍면게시판 게첨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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