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2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2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2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5. 20. ~ 2024. 6. 9.(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2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