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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2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72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5.24
첨부파일(1)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2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조 례 명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2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기간: 2024. 5. 20. ~ 2024. 6. 9.(20일간)

예고방법군보게재읍면게시판 게첨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2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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