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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업종 추가 홍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허용 업종이 추가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모집 추가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또는 장기근로 외국인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 외국인이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등 요건충족시 장기체류 가능 비자 전환



 ○ 업종 변경사항



구분

허용 업종

변경전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변경후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섬유제품제조업(C13), 의복, 의복 및 엑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제조업(C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숙박업(I55), 음식점 및 주점업(I56),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붙임2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장수읍사무소 총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문 1부.

        2.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사업체 신청서(서식) 1부.

        3. 지역특화형비자 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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