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업종 추가 홍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허용 업종이 추가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모집 추가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또는 장기근로 외국인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 외국인이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등 요건충족시 장기체류 가능 비자 전환
○ 업종 변경사항
※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붙임2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장수읍사무소 총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문 1부.
2.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사업체 신청서(서식) 1부.
3. 지역특화형비자 요약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