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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94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5.21
첨부파일(1)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5월 ~ 6

□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100%)

□ 사업대상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관내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지원대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하여 장수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2023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 초과 시 매출액영업기간점포면적 평가 후 지급 (2023년 없을 시 2022년 자료)

사업자 1인이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1개소 사업장만 신청 가능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옥 90개소 포함 지원

□ 지원내용 : 500개소 이상 접수 시 [붙임3] 선정기준에 따라 500개소 선정 후 10만원씩 지원

※ 500개소 미만 접수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접수량에 따라 10만원 ~ 30만원 이내 [붙임3] 선정기준으로 구분 후 차등 지원

□ 지원제외

태양광 발전사업자

투기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붙임2]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

휴, 폐업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업체 ※ 전통시장 장옥은 예외 지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원대상 확정 후 휴, 폐업하는 업체

□ 선정기준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1억원 초과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

사업량 500개소 초과 접수 시 전년도 매출액사업운영기간점포면적 기준 순으로 사업량 500개소까지 10만원씩 지급

사업량 500개소 보다 적게 접수 시 예산범위 내에서 매출액사업운영기간점포면적 선정기준으로 구분 후 30만원 이내 차등 지원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한 전통시장 장옥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2. 사업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3.()

□ 신청기간 : 2024. 5. 20.() ~ 2024. 6. 3.()

※ 2024. 6. 3.() 18:00까지 읍면민생경제과 접수 건에 한하여 사업신청 인정

□ 지원금 지급 : 2024. 6월 중

□ 접수방법

방문접수 면사무소 총무팀민생경제과


자세한사항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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