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홍보
1.『중대재해처벌법』이 2024.1.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잇따른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4.1.16. 군산시 소재 oo철강회사 사망1건」,「'24.4.17. oo시 청사건립공사 현장 사망 1건 」등 2024년총 7건 발생
2. 특히, 관내 소규모 농사업장(과수원, 축사, 농장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될수있으므로 사업주의 안전관리와 예방업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5인이상 일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농사업장은 사고 발생전 한달동안(20일)의 평균인원수로 산정
3.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 민간사업장(과수원, 축사, 식당, 공장 등)에서는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특별점검 및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