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홍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8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5.21
첨부파일(2)

1.중대재해처벌법이 2024.1.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잇따른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4.1.16. 군산시 소재 oo철강회사 사망1」,'24.4.17. oo시 청사건립공사 현장 사망 1건 등 2024년총 7건 발생

 

2. 특히관내 소규모 농사업장(과수원축사농장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될수있으므로 사업주의 안전관리와 예방업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5인이상 일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농사업장 사고 발생전 한달동안(20) 평균인원수로 산정

 

3.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 민간사업장(과수원축사식당공장 등)에서는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특별점검 및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홍수표
  • 문의 : 063-350-2175
방문자통계